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이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관을해치는지 여부를 심의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이 포함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이용과 개발이 금지되거나 허용된다. 핵심구역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곳으로 이용과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건설만 가능하다. 전이구역은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필수시설과 각종 개발이 허용된다. 이밖에 거주 지역의 특성, 생태, 경관, 지형여건을 토대로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휴게시설은 공원면적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곳은 생태마을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우선설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