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선관위가 운용중인 '비밀단속요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등 신분관리를 포함한 제도상 각종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도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마산 A후보 진영의 비공개 대화를불법 도청한 후 녹음내용을 후보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려 인터넷에 생중계한다고 협박하고 메일을 발송하다 경찰에 검거된 조모(36)씨는 A후보 경쟁후보 B씨 캠프에서기획.정책담당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월말부터 B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27일 마산시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 면접에서 합격한 후 지난달 19일 정식 위촉될때까지 각종 선거부정 관련 정보를 선관위에 통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또 선관위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비밀요원'으로 임명해줄 것으로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이 비밀요원의 공식명칭은 '비공개정황수집요원'으로 경찰의 '망원'을 연상시키지만 선관위로부터 정식 임명돼 일당 3만원(1만원내 인센티브도 지급)을 받는 점에서는 다르다.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부터 비밀 요원을 운용해왔는데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가운데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지급하지만 명찰은 패용하지 않고 비밀리에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20개 시.군 선관위별로 인구에 따라 35∼55명씩 총 912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용중인데 이 가운데 시.군별로 2∼5명씩 도내에서 70∼100명이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반 부정선거감시단은 공명선거 의지가 투철하고 관내 지리나 정가 사정에 밝고 활동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주고 신분증도 패용,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있다. 그런데 비밀요원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개인적으로 임명하고 신청서도 가명으로작성토록 하고 있어 신분은 해당 관리 직원만 알게 돼 있으며 신분의 객관성과 활동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물론 더 엄정한 자격 심사가 요구되는 비밀요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일하더라도 선관위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또 이들 요원들에 대한 선관위 세부 관리지침이 없이 선관위 직원 개인에 맡겨져 있어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거나 아예 공개 감시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선거에 대한 여러 정황을 많이 알고 있어 비공개 요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조씨가 선관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각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마산선관위 관계자도 "선거감시단이나 비공개요원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허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처장은 "교묘한 불법 선거사례를 단속하기위해 도입된 점을 이해하나 이 자체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돼야한다"며 "시민단체 활동 현장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촬영하다 항의를 하면 선관위에서 나왔다고하는 등 신분확인 어려움과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