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만 성과 광고를 허용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를 유치해 국내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 규정이 오는 16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20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업 감독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간접 투자 자산운용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감독 규정이 마련된 만큼 자산운용업 전반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 자산운용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감독 당국은 지금까지 모든 펀드에 허용됐던 성과 광고를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한해 허용하고 장기 투자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는 감독상 우대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하고 운용사간 인수.합병 및 운용사의 전문분야 특화를 유도해 국내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은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를 검토 중이며 자산운용사가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 특정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등의 내부 통제 및 감독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 환매제도 도입,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설립 기준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러나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진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심사해 투자자 재산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동일 펀드내 투자자간 동등 대우 원칙 위배 행위와 펀드 관계자들의 이해 상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에 의한 시장 규율 정착을 위해서는 펀드 운용 비용, 위험 수준 등 펀드운용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공시 전용 사이트도 개발하고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 행위 준칙 준수 및 과장 광고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또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투자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공익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