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광주지역 한 중학교 교감이 인터넷 신문을 통해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선거법 위반 여부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W중 김모(57) 교감은 최근 한 인터넷 신문에 '30년 교직자의 양심을 걸고 쓴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정권찬탈을 위한 탄핵 주도 세력과 탄핵 공조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바로 젊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던 지난달 12일 군대에 있는 아들과 객지에서 생활하는 딸에게 '위태로운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탄핵 철회에 온힘을 기울이는 길밖에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글을 시작했다. 특히 김 교감은 자녀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에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 민주수호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은 벌떼처럼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교감은 "차떼기 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수구 정당과 야합해 민의를 거스르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도발을 선택한 미련한 작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라는 비둘기는 보수와 개혁 또는 진보라는 두 날개를 쭉 펼때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구와 엉터리 보수만 있어 그러지 못했다"며 "이 비둘기를 날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한 사실이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 교감은 전교조 간부 출신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9월에 교장 임용이 예정돼 화제가 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