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아들을 빨리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일 오후 6시30분께 여주군 여주읍 K병원 응급실에서 탈장증세로 실려온 자신의 아들(3)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 김모(42)씨와당직의사 등 2명을 주먹으로 때려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