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된 미혼여성들로부터 중고 가전제품 등을 매입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해 수억원을 챙겨온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H 동산(動産) 임대업체 대표이사 양모(29)씨를 구속하고 이사 김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허모(26.여.회사원)씨에게 중고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을 매입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꾸며 매입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대출해주고 임대비 명목으로 연 360%씩의 이자를, 2천400%의 연체료를 각각 받기로 했다. 법정 이자 한도가 연 70%란 점에 비춰보면 막대한 고리인 셈이다. 이들은 이어 1월 20일까지 이자 94만원을 임대비 명목으로 받고도 연체이자 등470만원을 갚으라며 허씨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이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7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성격상 대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 후 재임대'란 편법을 동원, 사실상 가전제품을 담보 삼아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일간지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광고를 해 고객을 모으면서, 부모와 같이 거주해 가전제품이 있고 연체시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할수 있는 미혼여성들만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고리대금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