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법원 경매물건을 사들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백40명의 투자자로부터 1백60억원을 끌어모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부 최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약정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폭력조직 B파 행동대장 임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행동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은행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매물건(아파트,토지 등)을 은행 직원과 결탁해 사들인 뒤 그 수익금으로 높은 이자(최고 월 50%)를 주겠다"고 속여 총 2백40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최씨는 이들에게서 1인당 3백만∼19억원씩 모두 1백60억원 가량을 모금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