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인터넷 게시판에 야당 국회의원 등을 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PC방을 돌며 모 포털사이트 `토크광장'에 야당대표, 대변인 등 국회의원과 17대 총선 입후보자 13명에 대해"미친X, 패륜아" 등의 욕설이 섞인 글을 764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들이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호응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알리려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