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양도세를 매도한 사람의 양도차익에 포함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세 납세 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액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경우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 분양권 거래로 매도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티파크 57평형의 분양권 계약금으로 9천3백1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2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판 경우 통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계약금(9천3백10만원)과 기본공제(2백50만원)를 차감한 1억9천7백50만원이며, 이에 따른 양도세(세율 50% 적용)는 9천8백75만원이다. 그러나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9천6백25만원, 양도세는 1억4천8백12만5천원으로 각각 대폭 늘어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