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충돌'‥정부, 긴급체포 등 사법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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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를 놓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한 긴급 체포는 물론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연계투쟁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공권력에 반발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과 관련해 집행부 9명에 대해 2차 출석요구 시한인 2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강희락 수사국장은 "시한 이전이라도 체포할 수 있다면 언제든 긴급 체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별 불법행위가 포착된 전공노 일부 지역 간부와 공무원들도 전원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국가·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추가 사법처리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경찰은 최근 인터넷에 민노당 지지 글을 올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날 "4월1일 오후 2시까지 경찰서로 출두해 달라"는 내용의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정부는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 선언 및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등과 관련,공무원 집단행위 규정에 위배된다며 9명을 고발했고 중앙선관위도 30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해당부처에 전달했다.
전공노는 현재 사무실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30일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가 원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공노와 연대해 정부에 정면대결을 선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