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승을 부리는 전자 상거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전 사업자 정보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사기피해예방 소비자 이용수칙'을 제시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이용수칙'은 회원 가입전 사이트내에 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약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 정한 사업자 정보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사이트의 안전성이나 개인 정보보호 등에 대해 외부기관의 인증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거래 안전 담보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여부 등결제의 안전성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가입시 주의해야 할 유형으로 ▲전자제품 등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선착순이나 복권식, 추첨식 판매를가장해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 등을 예시했다. 또 최근 들어 교육.성인.오락 등 각종 콘텐츠 판매가 늘어나면서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야 한다며 고액의 요금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 ▲무료 사용기간을 준다며 무료 이용조건으로 유.무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 상거래 사이트들이 공정위 마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히 공정위가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일뿐 사업자의 신뢰성 등에 대한 추천.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거래 사기는 추적이 어렵고 업체들이 영세해 사기사건 발생후 추적이나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회원 가입이나 구매시 신원정보 확인,결제 절차 등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용수칙의 자세한 내용과 주요한 피해 사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