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고수익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피해를 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모두 4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곳보다 60%가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자금 모집을 위해 내세운 명목별로는 제품 판매가 24곳(60%)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 7곳(18%), 레저사업 투자 4곳(10%) 등이었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소재지로는 서울이 3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중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21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외견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강남과 서초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자금 모집 업체들이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업체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 주지 못하거나 모집된 자금을 갖고 도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의 10대 특징을 공개하고 유사한 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10대 특징은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를 하거나 유명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는 업체 ▲업체명 및 사무실 위치가 자주 바뀌는 업체 ▲금융거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업체 ▲등록 또는 허가법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등이다. 이외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강조하는 업체 ▲해외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강조하는 업체 ▲수익을 재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업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업체 ▲신문과 생활정보지에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광고하는 업체도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