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예정자 이형석씨는 29일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15일 경선을 거치지 않고 서울 중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정호준씨를 공천한 것은 무효"라며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공천무효확인소송과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열린우리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나와정씨의 경선으로 한다고 발표해 놓고 지난 15일 중구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 발표하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정씨를 서울 중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상향식 경선제 실시를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당헌과 선거안내서, 민주적 후보자 공천을 규정한 정당법과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측은 "당헌 부칙에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전체 지역구의 30%를 경선과 무관하게 공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중구에서단독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