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ㆍ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준이 미달되는 출제위원이 선정되게 묵인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 8명이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26일 대학 시간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복수 정답 문제를 출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2003ㆍ2004년도 출제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출제위원 가운데 2003년도 시험에는 11명, 2004년도 시험에는 19명이 각각 기준 미달자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명은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대학교수로 드러났다. 12명은 대학 시간강사나 초빙교수, 박사과정 이수자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라는 출제위원 규정을 위반했다. 또 13명은 고교교사 근무경력이 5년이 안돼 기준에 미달되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능시험 연구본부장과 출제연구부장 등 8명은 자신들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6명은 정직, 2명은 징계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들은 자격미달자들이 출제위원으로 대거 추천됐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나 문책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대입수능 출제위원중 S대학 출신이 58%를 차지하고,고교교사 출신 출제위원도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를 차지하는 등 대학별ㆍ지역별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김재선 사회ㆍ복지감사국장은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3주만에 1백56명의 출제위원과 74명의 검토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빚어졌다"며 교육부 등에 인재풀 구성을 권고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