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연대는 24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노조와 소액주주연대는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고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현대중공업에 불법각서를 제공해 회사에 1천718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소액주주의 권리 찾기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 실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과거 잘못된 경영형태와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소액주주연대는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은 무시한 채 당사자들의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소액주주를 이용하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소액주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