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썬앤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세행정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실한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는가, 또 혹시라도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아부를 하려고 감세지시를 했겠는가"라며 "홍모 과장에게 감세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돼 세간의의혹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국세청 동료들과 진실을 가리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것이 가장 괴롭다"며 "30년 전부를 바친 조직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이날 결심에 앞선 신문에서 최근 특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자신의 결백주장이 `거짓'으로 나온데 대해 "양심과 기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손씨는 "질문 2개를 받고 답하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지만 기계에 대한 내 반응이 (나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세 지시 혐의의 근거는 홍 과장 진술만이 유일한데 믿을수가 없고 피고인이 감세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손씨는 작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줄이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상희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