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남 사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대우건설이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정치권에 24억원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 남 전 사장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우건설 및 남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공소는계속 유지된다.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노건평씨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와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했던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도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를 종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은 대검, 특수1.2부 모두 불입건 상태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없다"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