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사면법 검토회의'를 열어 이달초 국회 의결후 정부로 이송된 개정 사면법 공포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크고, 앞으로 특사를 놓고 여야간 거래와 흥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그대로 공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의 요구시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 어떤 경우라도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행은 최근 사면법 처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다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도 보상해줘야 하는 선례가 될수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행방불명자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희생자 신청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재정부담이 30억여원 안팎이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을 정한 뒤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