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직 근로자를 표준약관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간 소비자 보호에 주력했던 표준약관을 다른 분야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노사정위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노동법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관계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표준약관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달 중 특수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인 업무계약 분야의 약관 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하고 특수형태 근로자별 업무계약 유형과 기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