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을 서울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가량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계 기업이 서울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21번째 채용자부터 1인당 5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산업자원부가 최근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서울시 외국인투자진흥조례를 이같이 바꿔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연구개발(R&D) 업종 등 '지식서비스 산업' △컴퓨터 제조 및 방송통신기기 제조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업지원 서비스산업' 등 3개 업종으로 지원금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6 대 4 수준으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또 서울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21번째 채용자부터 1인당 5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