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플레이어 기능을 갖춘 MP3휴대폰 사용자들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CD 등 원음을 파일로 다운받아 48시간 동안 무료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일정 음질(64∼96Kbps) 이하의 파일만 재생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및 업계에 따르면 MP3폰의 음원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음원제작자협회와 이동통신 업체,휴대폰 업체간 입장 차이가 이런 내용으로 압축돼 이르면 22일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개월간의 한시적인 무료 파일 구동기간을 7∼14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삼성전자 등은 재생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는 정부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개월 뒤 무료로 저장하고 횟수에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는 음악파일의 음질(정부 중재안 64Kbps 이하)문제만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이달 말께 MP3폰(모델명 SPH-V4200)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MP3폰 사용자들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무료 음악파일의 음질은 최소한 96Kbps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는 "64Kbps 정도의 음질은 FM라디오 수준이어서 MP3폰 사용자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 나온 MP3플레이어로 듣는 음악파일의 음질은 1백26Kbps이며 고급 음악파일의 경우 3백Kbps를 웃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