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정원 1천명 시대가 열린 지 2년만에개업 변호사가 6천명을 넘어서자 변호사 업계에서 사시 합격 정원은 500명이 적절하며 최대 70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법률서비스 저하와 법조비리를 막고 변호사들의 공익성을 강화하기위해 변호사 수를 줄이고 평균 수임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업변호사 6천명 돌파 = 1995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8명으로 300명을 넘어선 뒤 98년 700명, 2000년 801명을 거쳐 2002년 998명이 합격, 이른바 `연수생 1천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7월 현재 전국 개업변호사 수는 6천127명으로 93년 2천685명과 비교하면10년새 배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법조인 증가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며 실시한정책의 결과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률시장 팽창정책이 시장 악화로 이어져 수감자들의 편의까지 돌봐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나 `변호사 백수'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시정원 500명 적절"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호정 책임연구원(변호사)는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증원이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 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1명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월 900만∼1천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인 의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월 500만원의 수입을 산정하면 월 1천400만∼1천700만원을 벌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협 발표에 따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의 평균 수임료를 250만원으로 잡으면 1명의 변호사가 월 6건, 연간 72건을 수임해야 사무실 유지가 가능하다"며 "이상적인 변호인 선임률(민사합의 70%, 민사단독 45%, 형사 50%, 가사 30%, 행정 60%)을 전체 사건 수에 대입해보면 2010년의 적정 법조인 수는 1만4천725명이며98년부터 매년 700명이 증가해야 이정도가 된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700명은 `이상적 수임률'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이며 `현실적 수임률'을 적용하면 매년 500명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공급자와 수요자, 서로 다른 눈높이 = 그러나 `건당 250만원'이라는 수임료는의뢰인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전국 형사재판장들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한 면담자리에서 한 재소자는 "인천지법 근처 변호사들은 300만∼700만원, 서초동으로 가면 700만∼1천만원이기본"이라며 높은 법률비용을 하소연했다. 신용불량과 청년실업, 장기불황 조짐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운전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기에는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격증을 얻기까지의 공부 등 준비기간, 다른 전문직과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수치"라며 "행정부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진입장벽도 상당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법조인들을 오로지 개혁 대상으로만 삼는 논의로는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실상을 외면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개혁안이 나오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