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종목과 달리 과거 계약의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사고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가입자의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할인할증률 1백%에서 시작해 1년 무사고시 보통 10%씩 할인돼 최저 40%까지 내려가며, 반대로 사고를 여러번 야기한 가입자의 경우 최고 2백%까지 할증이 된다.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기록점수에 의해 결정되며,일반적으로 인적사고가 물적사고보다 사고기록점수가 높고 따라서 보험료 할증폭이 크다.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간은 3년 동안이며,그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없다면 이후 계약부터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에서 유의할 점은 사고기록점수에 따른 할증 외에 추가적으로 50%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라면 사고기록점수에 의한 할증 외에도 사고빈도와 규모, 법규위반 사고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증이 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