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오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선보이는데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로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내게 꼭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다. 이자가 낮을수록 유리하겠지만 금리변동 여부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이면서 이자율까지 낮다면 금상첨화다. 다음으로 볼 것은 대출기간과 한도. 통상 대출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대출을 받기 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따져 내게 꼭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주'라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세 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연소득 3천만원(본봉 기준)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변경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연 6%다.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만기는 20년이다. 1년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모기지론은 거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서민대출과 차이가 있다. 또 근로자서민대출은 모기지론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근로자서민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집값의 70%까지다. 비율만 놓고 보면 모기지론과 같지만 근로자서민대출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모기지론은 최고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근로자서민대출의 장점은 주택을 담보로 맡길 때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 빌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기지론의 경우 중도금방식이 없다.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3년 만기 대출이 가장 많지만 1년부터 최장 50년까지 대출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상환방법도 다양하다. 만기일시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모두 가능하다. 다만 모기지론보다 대출한도가 낮은 점이 단점이다.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10년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해도 최고 8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대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장기로 빌리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한도 부족하면 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선 시중은행보다 더욱 손쉽게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고 대출한도도 높은 점이 특징이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연 9∼13%(변동금리) 정도가 적용된다. 선순위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다소 내려가고 후순위로 빌리면 높아진다. 후순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최고 95%에 육박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이나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받고도 모자라는 자금을 저축은행 상품으로 융통할 수 있다. 금리가 다소 높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1∼3년의 단기가 많다. 김동욱·조재길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