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처럼 전형적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니어서 노동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특수직 근로자를 표준약관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그간 소비자보호에 주력했던 약관이 다른 분야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노사정위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노동법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든 특수직 근로자의 고용관계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내달중 특수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계약 분야의 약관 이용실태를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하기로 하고특수형태 근로자별 업무계약 유형과 기존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파악하고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관한 법률'을 만들어 사회보험 적용이나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 경제법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수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간 법학계 등에서는 이들의보호를 위해 약관법외에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등 조항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 하도급 거래 적용을 통한 통제 등의 방안이 꾸준히 제시돼왔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특수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제도로 기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수용해가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작업을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특수직 근로자의 업무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불공정 약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제성을 갖는 법률과 달리 표준약관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수직 근로자 보호의 모든 기능을 떠맡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실제 약관 제정까지는 상당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