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언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과 준공무원 신분으로 `처벌과 불이익까지 감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데다 대통령 소속 7개 위원회와 4개 회의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안을 낸 것이어서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누가 참여했나 = 의문사위 직원 100여명 가운데 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은 43명. 우선 의문사위 위원 9명 중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을 비롯해 이석영(전북농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의대 교수), 이기욱(변호사), 전해철(〃) 비상임위원등 5명이 참여했다. 또 조사 1.2.3과장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과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 등 전문위원 34명도 동참했다. 의문사위는 행정자치부,검찰,경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과 민간 시민단체 등에서 채용한 직원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은 모두 민간 출신이다. 실제로 의문사위 상임위원 2명 가운데 민간출신의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시국선언을 이끌고 이에 동참했으나 행자부 민주화보상단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1국장을 거친 홍춘의 제2상임위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43명은 지난 13일 내부 논의를 거쳐 탄핵규탄 시국성명을 내기로 합의했다. 김희수 위원은 이날 시국선언을 내기 10분 전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렸고 탄핵규탄 시국선언은 의문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오전 공개됐다. ◆시국선언 배경은 = 시국선언이 몰고 올 파장과 정치권의 역풍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위 직원들은 왜 강도높은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까지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을까. 의문사위 직원들이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된 데는 이들의 성향과 의문사법 개정안 무산 등 의문사위 활동의 근본적 제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직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민간출신 위원이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통령 탄핵안 가결사태는 이른바 `부패.보수 정치권의 의회쿠데타'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4.15 총선을 한달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거나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시국성명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김희수 상임위원도 "이번 사태는 지난 세월을 거쳐오며 역사를 왜곡하고 올바른 발전을 저해해 온 수구세력의 정권 찬탈행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문사위 처벌권한 강화, 의문사위 조사기간 제한규정 삭제 및 조사범위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된 것도 시국선언을 내는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문사위 권한강화는 고사하고 최근 국정원과 경찰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의문사 조사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문사위 활동기한이 6월말이면 끝난다는 점 등이 시국선언의 주요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문사위는 3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미약한 권한과 공안기관의 비협조, 수구세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의문사위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