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7일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를 넘어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시법에 의거,집회 주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전국 대부분 지방경찰청은 사실상집회를 허용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 혼선이 일고있다. 각 지방경찰청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집회 자체에 대해 적극적통제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달리 수십-수백명 정도가 참여하고 평화적으로열리는 상황에서 원천봉쇄등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더 큰 혼란이나 불상사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전북과 제주, 경남 등지에서는 별다른 경찰의 통제없이 엿새째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반면 충남과 광주.전남, 대구 등 일부 지방경찰청은 미신고, 일몰 이후 집회를주도한 시민단체 및 노사모 관계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지역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많게는 1만5천명, 평소 1천명 이상이 꾸준히 참여하는 부산이나 사법처리방침에도 참가자가 줄지 않는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방청은 집회 자체의통제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는 점차 줄고 있으나 거점도시에서만 열리던 집회가 군소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북과 경남 경찰청 등도 자체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대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청은 일단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노래, 구호 제창, 유인물 배포,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채증작업을 벌인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처리한다는기본 방침만 세워놓은 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 주변에서는 `대국민 행동의 날'로 정해진 오는 20일 부산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의 양상에 따라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문화.종교.체육행사 등은 사전신고가 필요없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금지된다. 경찰의 한 경비 책임자는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폭력수반, 교통방해등 다른 추가적인 불법양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천봉쇄 등의 조치로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필요는 없지않느냐"며 "야간 촛불시위가 소규모로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만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부산.춘천.부산.창원.청주= 연합뉴스) 홍인철.조정호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