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011200]이 증시 관리종목에서 1년만에벗어나게 됐다. 현대상선은 17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다"며 "이로써 오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파문에 휘말려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1년여만이다. 당초 삼정회계법인은 16일 오후 감사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금강고려[002380]화학(KCC)측이 제기한 추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면서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주총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날 외부감사인이 최종적으로 `적정' 의견을 냄에 따라 현대상선은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그룹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C가 현대상선 경영진의 능력 부족과 회계부정을 계속 문제삼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힘입어 부실이 많이 정리된데다 대북송금 파문도 일단락돼 회계가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