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7일관계기관에 청탁해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심의를 통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의원 이상옥(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용마공원에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