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17일 ㈜삼애인더스가 "회사 운영자금 등을 임의로 횡령한 360억여원중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99년 12월∼2001년 6월 원고 회사 운영자금과 사모사채 대금, 해외전환사채 매각대금 등 360억여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엔지가 원고에게 횡령금액을 갚았다고 항변하고 지엔지 현금과 주식이 원고회사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인정되지만 원고 회사가 지앤지와 수많은 대차거래(주식을 빌려줬다 일정기간 후 상환받는 거래)를 해온사실로 미뤄 이 돈이 모두 횡령금을 갚는데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엔지가 삼애인더스측에 160억여원을 빌려줬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2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