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범죄 범칙금 미납과 즉결심판 불응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200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하고도 5차례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범법자가 모두 2천142명이고 이들의 위반건수는 5만2천797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5건씩 법을 어긴 셈이다. 즉심의 경우 2천20명이 6천292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43)씨의 경우 3년간 361차례에 걸쳐 범칙금을 내지 않고 56차례나 즉심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던중 경찰에 붙잡혀 이달 4일 불구속입건됐다. A씨는 대부분 노점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을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즉심에 넘겨졌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형편상범칙금을 낼 처지가 못돼 미납한 사례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 형사입건됨으로써 강제성이 없는 범칙금 대신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 상습 위반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 집행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출석 요구나 소재 수사 등 사후관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경범죄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3년 시효가 지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상습 미납자를 양산한 꼴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이후 3년간 상습 범칙금 미납자와즉심 불응자에 대해 최근 일제 정리를 실시해 146명을 즉심에 넘기거나 형사입건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 결과 2000∼2002년 경범죄 범칙금 미납 건수는 약 22만건으로전체 발급 건수 156만건의 14%에 달했고 미납률이 30%를 웃도는 일선경찰서도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법원과 협조해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더라도 범칙금 납부를 명령하는 불개정 심판을 적극 청구하는 한편 상습 미납자와 즉심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