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규탄 촛불시위도 문화행사로 치르면 불법이 아니라는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직 문화행사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6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시위를 지켜보고 문화행사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열리는 촛불시위의 진행방법, 노래가사, 구호등을 지켜보고 문화행사로 판명되면 집시법의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겠지만,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보려는 것은 정부가 야간집회를 불허한데 대한 시위 주최측의 움직임일 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심 주최측의 `제안' 상태인 촛불시위의 문화행사 `전환' 문제를 놓고고심은 크다. 허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행사로 바꾸면 신고도 필요없고 야간에도 가능한데, 갑자기 문화행사로 바꿀수 있는지 고민스럽다"는 요지로 말했다고 한 회의참석자가 전했다. 허 장관은 그러면서 이날 저녁 문화행사로 신고된 시위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정부가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합법화'시키는 문제를 고심하는 배경에는 시위의 규모가 경찰력으로 제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도 작용한듯 하다. 허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대규모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력으로 원천봉쇄하거나 해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는 유보적인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문화행사 전환을 전향적으로검토하는 듯한 기류가 있어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당장 촛불시위에서 폭력행위나 강제해산 필요성이 있는것은 아니다"며 "과거 시위에서도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경찰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탄력 대처를 부각시켰다. 정부가 문화행사로 최종 판단되면 경찰력을 배치, 질서를 유지하고 차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는 대략의 방침을 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총리가 17일 저녁 공관에서 가지려던 시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 일정을 "참석자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갑자기 취소했다. 고 대행은 과거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평화적 진행'을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이 간담회도 `촛불집회'의 자제를 당부하는성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