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국내 최초로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복수대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KT는 12일 분당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주요 상장기업이 채택하고 있는복수 이사 대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고 1주당 2천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했다. KT는 또 현재 15명인 이사회 규모를 12인으로 줄여 상임이사 대 사외이사 비율을 6:9에서 4:8로 조정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건식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상 세일회계법인 대표, 김도환 세종대학교 교수를선임했다. 또한 상임이사에는 노희창 KT 기획조정실장, 일반 사외이사에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KT노조가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해 집중투표를 실시했으나 집계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부결됐다. KT는 아울러 이용경 사장이 임기가 끝나는 2005년까지의 매출목표를 14조7천600억원에서 12조4천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경영계약서도 승인했다. 이용경 KT사장은 "민영화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의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주총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배당금이 예년보다 빠르게 오는 31일 지급될 예정이고 외국인 한도소진으로 자사주 소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중간배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