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선원도 내항상선에 승선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최근 내항선 업계의 구인난과 선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인 선원들은 정부가 새로 발급하는 외국인 선원비자를받아 내항선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항해사, 기관사 등 간부 선원(해기사)은제외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선원은 연근해 및 원양 어선과 외항상선에만 승선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국내 해운, 수산업계에서 취업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됐다. 한국해운조합과 전국선원노조연맹도 지난해 6월 노사협상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해양부는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사이의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 선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상반기중 개정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