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남 진주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정모(53)씨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선거인단이 불법으로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거인단 구성을 검토한 결과 상대후보 연고지인 모 면지역은 유권자수가 2천442명에 선거인단수는 46명인데 비해 유권자 2천643명인 다른 면지역 선거인단은 4명에 불과해 상대후보가 여론조사 기관과 결탁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선거인 선정은 일반 전화번호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도 선거인 명부연락처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어 지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선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이처럼 여론조사 기관과 부정선정을 거래한 상대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하고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공천을 신청한 선거구는 오는 13일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