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갑 지역구 총선 경선후보로 출마했다 1차에서 탈락한 김광영(68)씨는 11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의원 후보 경선탈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1차탈락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지만 북갑 지역구에 사는 본인 친척 200여 가구 누구도여론조사를 받아본 일이 없으며 경선에 함께 참여한 다른 두 후보 지지자들도 여론조사 전화를 전혀 받아본 일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설령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더라도 민주당측이 여론조사 선거인단 명단 및 구성 과정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불공평하게 진행된것으로 보여 내달 후보등록을 앞두고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