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액을 확정해 고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경우 예를들어 근로자 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뒤 근로자를 3명 추가로 고용하면 분기에 450만원(150만원x3명)씩 2008년 6월30일까지 4년간 총 7천200만원(450만원×16)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500명 미만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총 3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자를 기준(현행 전체 근로자 대비 6%)보다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씩 주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의 경우 특정 업종으로 장려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을 제조업은 4%로 낮추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부동산업은 42%로 높였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