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ㆍ홍대입구 소극장 등 문화시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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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대학로와 홍익대 입구에 소극장과 갤러리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대학로와 홍대입구 등 앞으로 '문화지구'로 지정될 곳에 소극장 등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승인과 시세ㆍ구세 감면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학로와 홍대입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내년 하반기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예술적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5월께 대학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홍대 입구 부근은 내년 상반기중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학로와 홍대입구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된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인해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문화시설이 문을 닫는 대신 유흥주점이 들어서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