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금카드의 고유번호(난수값)를 알아내 카드를 위조하는 신종 금융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두번 이상 난수값이 틀린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법 구입해 반복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쳐 난수값을 알아내 뒤 현금을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난수값은 카드를 처음 만들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지금까진 난수값이 틀린 카드로 여러 번 거래를 시도해도 거래제한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