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뮈토스 필름은 4일 "영화배우 권상우씨가 영화 '데우스 마키나' 출연계약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권씨와 권씨 매니지먼트사인 ㈜아이스타시네마를 상대로 1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뮈토스는 소장에서 "2001년 12월 영화 '데우스 마키나' 출연계약을 한 권씨는 투자금 수급 문제로 촬영이 중단되자 그동안 다른 작품에 출연하되 촬영재개 즉시 응하기로 했는데도 2003년 4월 촬영재개 이후 '2004년 중반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 그후에나 출연할 수 있다'며 출연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