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2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인대의 핵심 안건은 헌법 개정이다. 지난 1982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네번째 개헌으로,신설 및 수정 조항이 역대 개헌 중 가장 많은 14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차 개헌의 골자는 △사영경제 육성 △사회불안 해소 △정치개혁 등이다. 사영경제 육성분야는 4개조항으로,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수정안은 '국가는 공민(인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과 저축 부동산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한 현행 헌법에 비해 사유재산보호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계승권을 보호한다'는 조항도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로 강화된다.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연구실의 탕하이빈 주임은 "사유재산 보호수준이 격상되면서 개인의 비노동 수입(은행 이자 등) 및 지식재산권도 헌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쩌민 국가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이 내건 '3개 대표이론'(당이 선진 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개헌안에 삽입한 것도 사영경제 육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2백97만여개사로 중국 경제의 23%를 떠받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