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은행의여수신 취급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원화 유동성 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가운데 월중 최대 인출 가능액의 부채 인정 비율이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고 만기가 1년 이상이지만 3개월이나 6개월마다금리가 조정되는 회전적 정기예금은 40%가 유동성 부채에 포함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이없어 일반 정기예금보다 중도 해지 비율이 높아 단기 예금 성격이 강한 만큼 일정비율을 유동성 부채에 넣어 계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원화 유동성 비율 관리를 위해 회전식 정기예금을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으로 보여 회전식 정기예금 판매가 위축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회전식 정기예금의 40%를 유동성 부채에 포함시키면 은행권 전체의 원화 유동성 비율이 종전보다 5% 포인트 떨어지는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 조항은 내년 3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대상 대출로매입할 장기 주택 관련 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통화선도, 통화스왑,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원화 유출입이수반되는 파생상품 거래도 원화 유동성 비율 산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이내에 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예금에 대해 항시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