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의 희생자 여부를 가리는실종자 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6개월여만에 재소집 된다. 26일 김준곤 인정사망심사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참사와 관련, 당시 인정사망 신청을 했으나 심사 결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전미경(22.여)씨의 가족들이 최근 대구시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내달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상황실에서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심사위원회'를 갖고 전씨의 참사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전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3월 10일 처음으로 결성된 심사위원회에 전씨에 대한인정사망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2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판단유보'에 이어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전씨의 가족들은 당시 전씨가 사고 전동차에 탑승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증인을 최근 확보,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사고 이후 정황상 참사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은 22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명만 참사 희생자로 결정하고 그동안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