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내 한 주민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땅 주인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지구에 땅 2필지,1만2천4백평을 갖고 있는 김모씨(49)는 지난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토지공사는 과거 인근지역 택지사업을 하면서 택지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택지 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상액은 적정한지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한누리의 김주현 변호사는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업무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조성원가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