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수익에 기여한 직무발명자에게 거액의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도쿄(東京) 지방법원은 24일 아지노모토(味素)사에 대해 인공감미료 아스파르템제조법을 개발한 전직 사원에게 1억8천935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도쿄 지법이 이날 결정한 직무발명 대가는 금액면에서 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내린 청색발광다이오드(LED) 발명자에 대한 200억엔 지급 명령에 이어 일본에서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 회사에 재직중이던 지난 1982년 아스파르템 양산법을 개발한 나루세 마사요시(成瀨昌芳.63)씨는 회사측이 발명 보상금으로 1천만엔만 지급한데 불복, 발명대가20억엔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발명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외국에 등록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법상 직무발명 규정을 적용할 수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발명에 대한 회사와 연구팀의 기여도를 95대 5로 판정하고이중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원고 개인의 기여도를 2.5%로 결정했다. 외국에 등록한 특허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법상의 직무발명 규정을적용했다. 재판부는 발명에 대한 회사측 기여를 높게 판정한 이유는 발명자체에 대한 기여외에 특허사용료 협상, 발명자에 대한 인사특혜 부여 등 이익을 올리기 위해 기울인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는 해당 특허로 얻은 수익중 원고의 기여분에따른 보상액중 이미 지급한 1천만엔을 뺀 1억9천여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LED 발명자에게 200억엔, 광디스크 인식기술 발명자에게 1억6천만엔 등 직무발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