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학교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주변에 혐오시설이산재했으며 버스를 2-3번씩 갈아타고 등교해야 할 정도로 통학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학교 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신청인측은 학교 배정은 정당한 것이며 학교시설 공사는 26일까지 모두 끝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공사중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충훈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확인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