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은 24일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322만명,당세포수가 21만개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안고 있는법조항은 동포애에 기초해 민족단결로 나아가야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내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