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충북 청원 등 전국 21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따라 해당지역의 토지거래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팔려는 측은 세금부담을 우려해 팔기를 주저하고 사려는 측은 땅주인들의 다운(Down)계약서 요구에 거래를 포기할 태세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 중 상당 지역에선 대규모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 크게 위축될 듯 토지 전문가들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8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김포지역을 예로 들면 지난해 5월 신도시 예정지 지정 이후 땅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었다. 그러자 토지시장은 올해 설 연휴 이전까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진흥지역 농지는 신도시 발표 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뛰었다가 최저 13만원까지 다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매도측이 양도소득세가 3배이상 급증하는 것을 우려해 땅을 팔려하지 않아서다. 사정이 급한 사람은 매도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덤터기를 우려해 선뜻 매수하지 않는다. 토지전문 컨설팅업체인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는 "지난주 한 투자자가 김포지역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땅주인이 40%의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매입을 포기했다"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토지시장에서도 세금 부담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기대심리는 여전 그러나 천안 아산 평택 등의 현지 중개업소들은 이번 조치에 비교적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교신도시 경우에서 보듯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땅값이 다시 한번 뛸 것이란 기대심리가 강해서다. 천안 집보아공인 배점숙 대표는 "천안·아산권에선 향후 아산신도시 1단계 등 2조원의 보상이 기대된다"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매수인측이 매도인측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평택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 삼정공인 관계자는 "평택에선 미군부대 이전 부지 등 1천5백만평 규모의 보상이 예정돼 있다"며 "보상금을 받은 현지인들은 주변지역 땅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땅값 상승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판교 태양공인 윤두봉 대표는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투기지역을 피해 주변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