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년] 대수술 앞둔 국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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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신국토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말까지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키로 하는 등 국토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기조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땅'을 뒤흔들 만한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질 전망이다.
◆'가용토지 확보'가 목표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토지개혁관련 구상은 '국토개조론'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정책은 한마디로 '가용(可用) 토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포함해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개발용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10%까지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약 3백2억평(9만9천8백52㎢)이므로 현재 확보된 17억평을 제외한 13억평 안팎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땅을 어디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농지개혁이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전후해 나온 농지규제 완화 방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을 중심으로 한 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농림부에 제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농지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용 토지는 최소 7억8천만평에서 최고 12억2천만평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확보해야 할 개발용 토지수요 가운데 절반 이상인 7억평 안팎을 농지 전용을 통해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술적으로는 24억평(80만㏊)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운데 30% 안팎이 개발용 토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보전이 필요없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 △자연보전권역의 개발가능 면적(현행 6만㎡미만) 범위 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계획 등도 가용토지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관심
건설교통부가 최근 '선(先) 계획-후(後) 해제,지방분산과 연계'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올해 안에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고속철도 개통,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 올해부터 실천단계에 들어간다"며 "수도권이 산업(경제) 수도로 남을 경우에 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도권 3대 권역을 개발과 보전 정도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 권역별 행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상당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