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 피해자 5명의 유족 23명은 24일 영생교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과 교주 조희성씨를 상대로 1인당 7천900만∼5억1천만원, 총4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영생교는 교리에 회의를 갖는 신도들을 협박하거나 살해한뒤 암매장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교집단의 폐쇄성을 이용해 감춰왔으며 유족들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협박과 충격으로 정신분열에 이르는 등 정신적 고통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영생교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